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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어재활사협회 윤리강령

by 슬기다움 2022. 9. 26.




<윤리강령 원칙>

1. 언어재활사(앞으로는 "언어재활사"라고 한다)는 상담, 평가, 치료 재활 또는 보장구의 대상자(앞으로는 "대상자"라고 한 다)의 복지와 복리를 위하여 모든 것에 우선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언어재활사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임상능력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3. 언어재활사는 언어병리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확산과 이의 학문적·임상적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언어재활사는 전문직 직업인으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언어재활사는 협회 그리고 동료, 학생 및 관련 분야의 전문인들과의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조화롭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6.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 장애(언어임상 분야 및 청각 임상 분야 포함) 분야가 독립된 전문직 영역임을 인식하고 이의 독립성을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윤리강령 규정>

1. 언어재활사는 대상자들에게 유능한 전문인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언어재활사는 대상자를 위한 상담, 평가, 치료 재활 및 보장구의 사용(앞으로는 이 4가지 또는 그 일부를 "전문직 봉사"라 고 한다)에 필요한 가능한 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동원하여 전문직 봉사의 높은 수준을 성취하여야 한다.
3. 언어재활사는 자신의 전문 학문분야 지식의 증대 및 심화와 임상 능력 및 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임상에 종사하는 기간 내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4. 언어재활사는 전문직봉사 수행에 있어서 대상자를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유형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5. 언어재활사는 전문직봉사의 성격과 내용,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6. 언어재활사는 특정 대상자를 위한 전문직 봉사가 상당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경우에만 이 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언어재활사는 전문직봉사의 결과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보장하거나 확언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가능성 있는 예후를 설명하여 줄 수는 있다.
8. 언어재활사는 개별 대상자에게 제공한 전문직 봉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 라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직 봉사에 대한 기록은 작정된 날로부터 2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9. 언어재활사는 개별 대상자에게 제공한 전문직봉사의 내용과 대상자에 대하여 알게 된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도 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와 공개하는 것이 대상자 자신의 권익과 복리를 결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언어재활사는 제공되지 않은 전문직봉사에 대한 보상 또는 보수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공된 전문직 봉사의 내 용을 왜곡시켜서도 안 된다.(여기서 "왜곡"이라 함은 사실고 다르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진술 또는 기록을 의미하 며, 중요한 정보의 진술 또는 기록의 누락도 포함한다.)
11. 언어재활사는 실험연구 또는 교육목적의 시험을 위하여 대상자를 참여시킬 경우에는 실험 연구 또는 시범의 목적과 내용을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적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적 보호자의 서면 승낙서를 얻은 후에만 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12. 언어재활사는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대상자를 상호 의뢰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13. 언어재활사는 자신의 능력 밖의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장애를 더 전문적으로 치료 재활할 수 있는 치료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4. 언어재활사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및 협회의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의 권익을 서로 보호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협회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언어치료에 종사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15. 언어재활사는 전문직봉사에 사용하는 각종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정비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기기 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언어재활사는 이해관계의 분쟁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할 수 있다.
17. 언어재활사는 연구결과의 발표, 대상자들과의 상담, 대중매체를 통한 자기 선언, 치료실 안내 등에서 사리과 다른 내용을, 또는 시·청·독자들을 오도하거나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진술 또는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18. 언어재활사는 본 윤리강령을 어기는 타 치료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협회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언어재활 현장실무에서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언어재활사로 일하면서 지켜야하는 윤리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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